가상화폐, 양도세外 다른 과세방안 필요…현금화 시점에 과세

한국조세정책학회 '가상통화 그리고 과세문제' 세미나
"과세 방안 앞서 가상화폐 본질 정립해야"
  • 등록 2018-01-26 오후 6:40:20

    수정 2018-01-26 오후 6:40:20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최근 가상화폐(암호화폐) 과세 논의가 주로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통해 투기 열풍을 잠재우자는 목소리가 반영된 탓인데 산업적 발전이나 전망을 고려한다면 다른 과세방안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연환 세무법인 택스테크 대표세무사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가상통화(암호화폐) 그리고 과세문제’ 세미나에서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논의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과세 논의에 앞서 가상화폐의 본질을 어떻게 정의할지 관점을 정립하고 과세 이후 파생되는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가상화폐 과세 논의는 크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에 안 세무사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다른 나라들의 대응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며 “법인세는 부과하고 부가가치세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법인세 부과는 현재 세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며 “문제는 소득세다. 개인소득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세무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미국과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독일의 사례를 비교했다. 안 세무사는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미국, 영국과 달리 독일과 일본은 가상화폐에 기타소득세와 잡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독일식 세법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이 차이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내재 가치 측정이 가능한 것에 부과하는 반면 복권당첨 등 우발소득은 기타소득세로 몰아놨다”며 “가상화폐 매매소득이 우발소득인지 내재가치를 본 투자인지 판단을 해야 과세 분류를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가상통화의 과세문제’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은 가상화폐 과세 현실화 가능성을 논의했다. 장 팀장은 “현재 국내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세법에 명확히 열거된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한 열거주의를 따르고 있어 가상화폐는 현재로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만약 과세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을 한다면 가상화폐의 본질이나 다른 거래와의 형평성, 다른 국가와의 비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 팀장은 가상화폐의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며 기타소득세 부과방안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장 팀장은 “기타소득세는 광업권이나 어업권과 같이 내재적 가치가 있는 무체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다”며 “지급결제수단으로 기능하는 가상화폐에 기타소득세 과세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 팀장은 가상화폐를 통화로 바라보면 비과세 방안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법정통화가 아니면 대부분 국가에서 현금화 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이익을 비거주자가 취득하면 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간주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결국 과세 문제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다. 이군희 서강대 교수는 “결국 가상화폐의 조세문제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근본적인 것부터 정립돼야 한다. 조세문제는 그 총체적 산물이다. 단순히 현재의 틀로 양도세냐 재산세냐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 가상화폐가 한국경제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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