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기소된 조주빈
"피해자와 교제해 성폭행 아냐" 국민참여재판 신청
피해자 "수년간 심리적 압박 느껴…국참 원치 않아"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조주빈 '즉시항고'
  • 등록 2023-02-23 오후 5:41:10

    수정 2023-02-23 오후 7:34:5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3월 25일 텔레그램 박사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조주빈과 변호인은 이에 불복해 지난 21일, 22일 각각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상급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앞서 조주빈 측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기 때문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반면 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하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수년간 진행돼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여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이 추가됐다. 조주빈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