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료 체납 지난해 소폭 증가…“기초 생활권 보장 대책 필요”

체납 건수 줄어들다가 작년 54만→55만건↑
요금 미납으로 작년 2만5000가구 공급 중단
  • 등록 2023-10-04 오후 6:25:42

    수정 2023-10-04 오후 6:25:42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시가스요금 체납 건수가 최근 꾸준히 줄어들다가 지난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2018~2022년 도시가스 요금 체납 및 공급 중단 건수에 따르면, 2022년 총 55만996건의 요금 체납 건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금 체납 건수는 최근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소폭 증가세로 전환했다. 2018년 83만1944건에서 2019년 82만1075건, 2020년 65만8391건, 2021년 53만9598건까지 줄었으나 지난해 1만건 이상이 늘었다.

가스공사는 지역별 사업자를 통해 전국 약 1700만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 기준 전체의 약 3%가 최소 한 달 이상의 체납을 경험한 셈이다.

체납액 역시 2021년 400억원에서 2022년 48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도시가스 요금이 최근 2년새 40%가량 오르면서 체납 가구가 늘어나고 체납액도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공기업인 가스공사는 지난해 요금 인상과 함께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와 함께 취약가구 요금 지원을 대폭 확대했지만, 그럼에도 체납 건수와 액수가 늘어난 것이다.

요금 체납 기간이 길어지며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사례도 지난 한해 2만5135건으로 집계됐다. 공급중단 건수는 2018년 4만2894건에서 지난해까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체납 건수가 늘어난 만큼 공급중단 건수도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기준 가구당 평균 체납액은 8만7985원이었고, 체납 기간이 길어지며 가스가 중단된 가구의 누적 체납액은 12만1427원이었다.

박영순 의원은 “매년 줄어들던 도시가스 체납 건수가 지난해 다시 상승한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도시가스는 난방·취사 등 국민 생존권에 직결한 기초 생활 서비스인 만큼 공급 중단이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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