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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휴무제를 내년 상반기 까지 모든 공공 건설현장에 적용하고, 재해복구·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쉴 수 있는 적정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을 개선하겠다”며 “적정공기 반영과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2주) 이수를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접 감독을 확대한다. 현재 일부 공기업 위주로 진행하는 것에서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모든 발주 현장으로 확대한다.
시공사의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시공 책임을 강화한다.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토록 하고, 선진 공정관리체계를 도입해 실제 작업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안전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하여 대형건설현장에 대해 불시합동점검 등 현장안전관리를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