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韓입국금지' 90개국에 무비자입국 중단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사증 효력도 중지
비자 심사도 강화…의료기관 진단서 제출해야
외교·공무목적, 투자·기술제공 등은 제외
  • 등록 2020-04-09 오후 3:00:00

    수정 2020-04-09 오후 2:59:36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오후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후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는 13일부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 허용을 전면 금지한다. 또한 지난 5일 이전에 발급한 단기체류 목적 비자 역시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9일 외교부와 법무부는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56곳과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34곳 등 총 90개 국가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허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호주,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브라질,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등이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내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 유입이 지속되면서 방역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으며, 비용납부 거부 등 격리조치에 불응하는 외국인으로 행정력 소모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외국인은 7일 기준 880명이며, 시설 격리 거부로 입국 불허 및 추방된 외국인은 1~7일 16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경우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지난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사증(90일 이내 단기체류) 효력 역시 잠정 정지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가 가능하다.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도 탑승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도 심사관의 확인 절차가 재차 이뤄진다.

이어 모든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 역시 강화된다.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이와 더불어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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