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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외교부와 법무부는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56곳과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34곳 등 총 90개 국가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허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호주,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브라질,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등이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내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 유입이 지속되면서 방역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으며, 비용납부 거부 등 격리조치에 불응하는 외국인으로 행정력 소모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외국인은 7일 기준 880명이며, 시설 격리 거부로 입국 불허 및 추방된 외국인은 1~7일 16명에 이른다.
아울러 지난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사증(90일 이내 단기체류) 효력 역시 잠정 정지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가 가능하다.
이어 모든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 역시 강화된다.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이와 더불어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