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김영란법 재가..내년 9월28일 시행

  • 등록 2015-03-26 오후 6:31:09

    수정 2015-03-26 오후 6:46:34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재가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절차를 거쳐 2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제기된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을 받게 되면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연좌제’에 해당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점,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5월 첫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지적된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또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고자 출범하는 첫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감찰관제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상시로 감찰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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