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 경제인들 간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한 데다 한·일 재무장관 회의 및 통상장관 회담을 앞두고 발생한 일이어서 다시 한일 관계가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21일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한 것은 물론, 일본산 수산물(축산물 포함)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한 것,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을 370Bq/kg에서 100Bq/kg으로 적용한 것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 측은 그동안 우리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긴급조치를 했을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WTO 규정에 명시돼 있어서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완강하게 버티자 결국 일본 측이 강수를 택한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WTO에 제소하기로 한 시점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야자와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상과 23~24일 필리핀 보라카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별도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일 재무장관 회의 및 통상장관 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갑자기 WTO에 제소해 당혹스럽다”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일본이 WTO에 제소까지 하면서 한일 통상장관 회담 의제에서 제외시킬 수 없게 돼 이번 회담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향후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일본 측과 협의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입규제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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