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2020년 5월 22일까지

  • 등록 2017-03-24 오후 4:07:20

    수정 2017-03-24 오후 4:07:2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당초 올해 5월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하고 싶은 토지소유자들은 구 공유토지분활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토지를 분할해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4일 성북구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일반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합의가 있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특례법이 연장 시행되면서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이격거리에 부적합해 분할할 수 없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라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후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다.

특례법에 따르면 분할신청 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요. 단, 특정인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 지적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따른 측량비, 취득세, 감정료 등의 비용은 별도로 소요된다. 신청하게 되면 현재 건물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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