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끈 특허戰..삼성·애플, 왜 '합의'를 택했나

美법원에 '같은 조건으로 제소 없다' 합의서 제출
양측, 구체적 합의 조건에 ‘함구’..궁금증 자아내
일각 "장기 소송전 피로감·부담감 작용한 듯" 관측
  • 등록 2018-06-28 오후 4:14:15

    수정 2018-06-28 오후 4:14:15

2011년 애플이 삼성전자에 첫 디자인 특허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사례로 제기한 아이폰3GS와 갤럭시S i9000.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장장 7년을 끌어왔던 삼성전자와 애플 간 디자인 특허분쟁이 마침내 ‘합의’를 통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양측 모두 ‘결사항전’ 의지를 드러냈었던 만큼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어떠한 합의 조건이 양측의 소송을 취하하게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누적된 소송 피로감이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삼성과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합의 조건이 담긴 소송자료를 제출했다. 사건을 맡아온 루시 고 새너제이 연방지법 판사는 “양측이 그들의 남은 요구 등을 철회하고 합의하기로 했음을 알려왔다”고 했다. 양측은 소송을 취하하면서 같은 조건으로 다시는 제소할 수 없도록(dismiss with prejudice)’ 합의했다고 미 IT전문매체 ‘시넷’이 전했다.

분쟁은 애플이 2011년 4월 삼성이 아이폰.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미 법원은 꾸준히 애플에 유리한 판결을 냈고, 결국 삼성은 2016년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액 3억9900만달러를 포함한 5억4800만달러를 건넸다. 미국 특허법(제289조)은 디자인특허를 침해할 경우,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상품 전체의 이익금을 배상하도록 규정할 만큼 세다. 애플이 꾸준히 10억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해온 배경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삼성은 디자인 관련 배상액 산정기준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다행히 대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주며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파기 환송했다.

그러나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지난달 애초 배상액보다 1억4000만달러나 많은 5억3900만달러를 애플에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아이폰 전면부 디자인과 둥근 테두리, 스타일 아이콘 배열 등 3건의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은 3억8000만달러,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배상액은 1억5900만달러로 각각 결정한 것이다. 삼성으로선 ‘혹 떼려다 혹 하나 더 붙인’ 격이 됐다.

삼성은 지난 7일 배심원단의 배상액이 과도하고, 앞서 제출된 증거에 반한다며 다시 재판하거나 배상액을 줄여달라는 신청(post-trial motion)을 새너제이 연방지법에 제출했다. 애플도 평결 후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항상 돈 이상의 것이었다”며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마주 달리는 전차 같았던 양측이 덜컥 합의하면서도 구체적 조건을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낸다. 일각에선 장기 소송전에 대한 피로감과 부담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 애플은 모토로라와, 삼성은 화웨이와 각각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미 IT전문매체 더버지는 “소송전이 앞으로 몇 년간은 더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한몫한 것 같다”고 썼다. 업계 관계자는 “철 지난 소송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외신들은 “합의 조건이 공표되지 않아 구체적 배상금 규모 등은 알기 어렵다”고 했다. 삼성 측은 “소송전이 종결됐다는 것 외에 언급할 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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