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환급액 없는 ‘무해지 보험’ 소비자 피해 우려↑

  • 등록 2019-10-21 오후 6:18:59

    수정 2019-10-21 오후 6:18:59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보험 계약을 중도 해지했을 때 계약자가 돌려받는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적은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이 최근 우후죽순 팔리며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의 신규 계약 건수는 108만 건에 달했다. 지난 2016년 32만1000건에서 2017년 85만3000건, 지난해 176만4000건이 팔린 데 이어 올해 들어 석 달 만에 벌써 100만 건이 넘게 팔린 것이다.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첫 납입 보험료(초회 보험료)는 올 1~3월 992억원으로 1000억원에 육박했다. 2016년 439억원에서 2017년 946억원, 작년 1596억원으로 신규 계약에 따른 보험료 납입액이 매년 500억원씩 늘더니 올해는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시장이 커질 전망이다.

무해지 또는 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기존 보험 상품보다 30~70%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다. 문제는 최근 보험사가 종신보험, 치매 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 주로 보장성 보험을 이 같은 무·저해지 보험 상품으로 팔면서 저축 목적의 보험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을 목적으로 이런 보험에 덜컥 가입했다가 보험 계약을 중도 해지했을 때 쥐꼬리만 한 환급금을 쥐게 될 수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도 이 같은 이유로 앞서 지난 6월 보도자료를 배포해 “보험 판매자가 상품 권유 시 해지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 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는 보험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안내 자료 개선 등 보험 상품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 불완전 판매 여부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의 무해지 종신 보험 판매 행태는 은행권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판매와 비슷하다”면서 “제2의 DLS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 당국이 무해지 종신 보험의 불완전 판매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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