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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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 일정을 진행, 치열한 법정 공방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공무원의 부패를 막을 지위에 있지만, 이같은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뇌물을 받는 부정한 처사를 보였다”며 “피고인의 뇌물 수수 총액 94억원에 달하는 데다, 제3자를 통하는 등 수법이 은밀하고 삼성 뇌물의 경우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도 드러났다. 또 횡령한 다스 회사 자금을 회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스 횡령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곧장 법정 구속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뒤 공소장 변경을 통해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2008년 삼성이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에 430만달러(한화 약 51억6000만원)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기존 11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