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 제도 개선 요구 봇물…분할복무제 등 아이디어 눈길

타 징병제 국가, '국위선양' 병역 혜택 없어
국방부 "광범위한 여론 수렴, 개선안 마련할 것"
  • 등록 2018-09-05 오후 5:05:59

    수정 2018-09-05 오후 5:05:5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일고 있다. 야구대표팀 선수 중 일부가 군 입대를 미루고 대표팀에 합류해 대회가 병역 회피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가 하면, 예술·체육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현재의 병역특례 제도는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병무청 인터넷 등에는 병역 특례 제도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개선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병역특례 개선 청원이 350건이나 됐다. 군 면제에 대한 글도 950건을 넘어섰다.

이중 분할복무제 도입 아이디어가 눈에 띈다. 프로 선수의 경우 시즌이 끝난 후 4~6개월 가량 비시즌 기간을 이용해 복무토록 하자는 제안이다. 프로선수가 아닌 일반 선수들도 기량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자신이 선택해서 복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또 특례기간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운동선수들이 복무 기간 번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토록 하자는 얘기다.

문화훈장 3등급 이상자 특례 부여 아이디어도 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수여하는 훈장으로 5등급이 있다. 이 경우 ‘방탄소년단’ 등 대중음악인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인도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 해외의 경우 징병제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체육·예술인들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징병제 국가 12개국의 경우 ‘국위선양’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해 주는 제도는 없다. 터키와 그리스의 경우 일정 액수의 돈을 내면 정부 심사를 통해 병역을 면제해 주지만, 이는 모든 병역 의무자가 대상이다. 핀란드와 이스라엘 등은 운동선수가 비전투 부대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핀란드도 우리의 국군체육부대(상무)와 비슷한 ‘군사스포츠학교’를 두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다양한 부분의 대체복무에 대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체육·예술요원 편입에 관해서는 신경을 그동안 많이 써왔다”면서 “앞으로 병역의 형평성과 공정성, 정책의 실효성 부분을 위해서 광범위하게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병역특례 개선 문제는 쉬운 사안은 아니다”면서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승자는 누구?
  • 사실은 인형?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