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선희)는 19일 오후 2시 김근식의 구속적부심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계속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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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은 이날 심사에서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시민들이 얼굴을 알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취지로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재구속했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