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능동적으로 금품을 받았을 때 강력히 처벌해 공직사회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 박원순법의 취지”라며 “시민이 기대하는 청렴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시의 자정의지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박원순법의 첫 적용사례로 관심을 모은 송파구 A국장에 대한 서울시의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A국장은 지난해 2월 한 건설업체 임원에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일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됐다. 이어진 소청심사에서 강등으로 처분이 감경됐지만 A국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시는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능동적이었느냐 수동적이었느냐를 두고 판단을 달리한 것일 뿐 박원순법 자체의 타당성을 문제삼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A국장의 금품 수수가 직무와 관련됐거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호의를 베푼 것에 마지못해 수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박원순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지만 능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했을 때 금액규모를 불문하고 해임 이상의 징계를 내리는 박원순법 자체의 타당성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공직사회 금품·향응 수수는 액수의 적고 많음을 떠나 행위 자체를 근절하는 것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이자 청렴실천”이라며 “앞으로도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유지해 시민 기대에 걸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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