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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4일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열린 4차 브리핑에서 “두 선박 간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필요 충분한 충돌 예방조치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에 따라) 급유선 앞 선수가 낚시어선 좌현 선미와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 결과 급유선 선장은 사고 현장에서 낚시어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럼에도 충돌 방지를 위한 감속, 변침 등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경은 당직 중인 갑판원이 조타실을 이탈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앞서 3일 오전 6시 인천시 옹진군 진두항에서 출항한 지 9분 만인 오전 6시 9분에 낚시 어선 선창1호(9.77t)의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선창1호는 영흥대교 밑 좁은 수로를 통과하다가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 15호(336t)와 충돌, 전복됐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11월 해체돼 국민안전처로 편입됐다. 이후 해경(청장 박경민)은 2년8개월 만인 지난 7월26일 해수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부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