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급유선·낚시어선 충돌 예방 소홀..구속영장 신청"

4차 브리핑..'운항 부주의'로 판단
급유선 선장, 선원에 구속영장 신청
22명 중 실종 2명·사망 13명·생존 7명
  • 등록 2017-12-04 오후 5:58:55

    수정 2017-12-04 오후 5:58:55

해양경찰청 대원들이 3일 오전 6시 12분께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낚싯배에 타고 있던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천해경)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낚시어선 전복 사고는 운항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4일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열린 4차 브리핑에서 “두 선박 간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필요 충분한 충돌 예방조치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에 따라) 급유선 앞 선수가 낚시어선 좌현 선미와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 결과 급유선 선장은 사고 현장에서 낚시어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럼에도 충돌 방지를 위한 감속, 변침 등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경은 당직 중인 갑판원이 조타실을 이탈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해경은 지난 3일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씨(37)와 갑판원 김모씨(46)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4일 중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3일 오전 6시 인천시 옹진군 진두항에서 출항한 지 9분 만인 오전 6시 9분에 낚시 어선 선창1호(9.77t)의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선창1호는 영흥대교 밑 좁은 수로를 통과하다가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 15호(336t)와 충돌, 전복됐다.

이번 사고로 선창1호에 탑승한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선창1호 선장 등 2명이 실종됐다. 7명만 생존했다. 해경(25척)·해군(16척) 등 함정 총 52척과 항공기 8대가 동원대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 4시43분경 선체 인양을 완료하고 수색을 했지만 실종자는 선내에 없었다. 해경, 해군은 야간에도 수색을 진행했지만 실종자 2명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11월 해체돼 국민안전처로 편입됐다. 이후 해경(청장 박경민)은 2년8개월 만인 지난 7월26일 해수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부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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