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베 아닌데 일베라니"…가수 이안킴, 유튜브 악플러 고소

이안킴, 2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악플러 "우파 일베 출신 뮤지션 응원" 글 올려
법조계 "단순 비아냥이어도 모욕죄 성립 가능"
  • 등록 2020-01-23 오후 5:58:09

    수정 2020-01-23 오후 9:45:29

[이데일리 박순엽 배진솔 기자] 가수 이안킴(33·본명 김석구)이 본인 유튜브 계정에 지속 악성 댓글을 달아온 한 유튜브 이용자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가수 이안킴(사진= SNS 갈무리)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이안킴이 유튜브 계정 A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계정의 사용자가 한 명인지 복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안킴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A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IAN KIM’ 유튜브 채널 영상에 수차례 악성 댓글을 남겼다”며 “극우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이용자가 아닌데도 A는 해당 채널 영상에 ‘일베에 인증하신 것 보고 조회 수 올려드리러 왔습니다’, ‘우파 일베 출신 일베 뮤지션 응원’과 같은 악성댓글을 달아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안킴은 “A가 남긴 악성댓글을 삭제하자 A는 다른 사람의 채널에 공유된 내 영상에도 비슷한 댓글을 남겼다”고 성토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 측에 연락해 해당 계정의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해당 댓글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비아냥인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댓글도 모욕죄에 해당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모욕죄는 추상적으로 인격을 경멸하는 행위에 적용된다”며 “단순한 비아냥도 인격적인 모독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안킴은 이러한 악성댓글이 활동에 지장을 줄까 우려하고 있다. 그는 “일베 이용자가 아닌데 일베를 한다고 오해를 받아 이미지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고소를 결심했다”며 “공연·방송 섭외 담당자가 이러한 댓글을 보고 오해해 가수 활동에 지장이 빚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안킴은 지난 2015년 케이블 채널 엠넷(Mnet)의 프로그램 ‘너의 목소리가 보여’를 비롯해 ‘슈퍼스타K7’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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