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와 관련 불법 영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원이 어떤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는지 관심이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문에 불법 아닌 타다 서비스
타다 앱 통해 쏘카 승합차 렌트 효력 인정
법원이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용 쟁점과 판단 요약> 문서에서도 이 같은 취지는 들어가 있다.
법원은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타다 승합차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면서 ‘쏘카가 피고인 VCNC(타다 운영사)의 앱으로 호출한 타다 이용자에게 타다 승합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즉 종래의 지입차주 방식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무면허 콜택시 영업과 달리, 타다 승합차를 소유한 쏘카와 모바일 앱으로 필요할 때 타다를 호출한 이용자 사이에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승합차 임대차계약이 성립됐다고 본 것이다.
이리 되면 타다 서비스는 여객운수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용자가 타다 앱을 이용해 분 단위로 예약 호출을 하면 이를 쏘카가 알선해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타다 승합차 형태로 빌려주는 사업모델이 ‘임차(렌트)’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
타다와 비슷한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를 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명예대표는 “법원이 발전적인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