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인앱결제강제방지법' 공청회 말말말..그리고 반론

  • 등록 2020-11-09 오후 6:40:08

    수정 2020-11-09 오후 6:50: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가 주최한 ‘구글인앱결제강제금지법’ 공청회에는 ▲법안에 찬성하는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와 ▲반대하는 인디 게임업체 슈퍼어썸 조동현 대표,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등이 공술인으로 참석했다.

‘구글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①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합리한 조건 부과를 금지하고 ②3N(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일정 규모 이상 큰 CP는 다른 앱스토어에도 앱을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조승래, 홍경민, 한준호, 박성중, 조명희, 양정숙 의원 등이 발의했다.

이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구글이 내년 1월부터 신규 앱에 대해, 10월부터 기존 앱에 대해 인(in)앱 결제와 30% 수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게임 업계에 한해 적용됐던 수수료 30%가 웹툰·음원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리 되면 국내 개발사들의 피해는 물론, 앱 가격 인상도 우려된다.

다음은 이날 공청회 공술인과 여야 의원들의 주요 발언과 반론이다.

●구글 독점이 반경쟁적이라는 증거가 없다. 다른 앱마켓도 30% 수수료를 받는다(이병태 교수)

=이 교수는 이날 “앱마켓의 수수료는 백화점 입점료와 같은 것으로 기여 없이 받는 통행세라 보기 어렵다”면서 “소비자가 선택한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려면 반공정행위를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주장.

=(반론)“구글이 앱마켓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 이유는 앱스토어의 경쟁력이 아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따른 다른 경쟁자 배제 덕분이다. 과거의 양면시장은 소비자 효용이 중요했지만 2017년에 힘 있는 회사의 행위가 시장 구조를 좌우할 때 제재하는 구조주의적 규제 관점으로 바뀌었다. 수수료를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장 사업자의 등장을 막는게 문제다.”(윤영찬 의원)

●구글 덕분에 세계 시장으로 갔다. 우리에게 수수료는 지난해 매출의 6%에 불과하다(조동현 슈퍼어썸 대표)


= 조 대표는 “회사 매출의 90%는 해외에서 번느데 이는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서비스 다운이 가능한 구글, 애플 덕분”이라며 “구글 규제법으로 구글이 지금처럼 꾸준히 재투자할 지 걱정”이라고 언급.

=(반론)“슈퍼어썸의 매출 중 대부분은 광고이고 인앱결제(유료화) 매출은 19% 정도 아닌가. 회사 입장일 가능성이 크다”(한준호 의원)

=(반론)“대한민국 게임 업체 60%가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수수료를 버티기 어렵다. 법정 최대 이자율이 있듯이 플랫폼의 최대 수수료율을 강제하면 어떨까”(권오현 뒤끝 대표)

●콘텐츠 업체에 다른 앱마켓 출시를 강제하면 과도한 의무라는 반발이 있다(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황보 의원은 “한준호 의원님이 콘텐츠 동등접근권 보장법을 발의했는데 과도한 의무가 아닌가”라고 발언.

=조동현 슈퍼어썸 대표는 “원스토어 등으로 가면 수수료가 낮아지지만 개발도구 등 들어가는 품이 더 많다”라고 발언.

=(반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사, 지배적인 콘텐츠 3N 정도로 한정하면 크게 문제 안될 것”(정종채 변호사)

=(반론)“상위 기업들은 당연히 동등접근권을 만들어주셨으면 한다. 중소 개발사들은 아니지만. 그러면 개발사들 매출이 오히려 오를 것이다.”(김현규 부회장)

●인앱결제강제 방지법이 한미FTA 내외국민 차별 금지조항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건 듣고 있다(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


=임 전무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업자로서 직접은 아니지만 해당 법이 내외국민 차별 금지조항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건 듣고 있다”고 발언.

=(반론)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자는 것으로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니 해외 사업자에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구글의 행위가)반경쟁적이라는 보편적 기준에도 맞으니 이를 통상 규범 위반이라 하는 것은 주권 침해적인 과도한 주장”(정종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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