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수상하다” 112 신고한 남편…이 범죄 막았다

지난 1일 80대 아내에 수상한 느낀 남편
경찰에 신고…수색 끝에 은행 앞에서 발견
“딸 몸값 3000만원 입금” 보이스피싱 범죄
  • 등록 2024-02-13 오후 8:24:50

    수정 2024-02-13 오후 8:24:50

사진=유튜브 채널 ‘대전경찰청’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수천만원대 피해를 막은 경찰의 활약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20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아파트에서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신협으로 3000만원을 인출하러 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80대 여성 A씨의 남편으로, A씨는 외출하는 아내를 배웅한 뒤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관할 내에서 설 명절 특별방범 활동 중이던 서부경찰서 구봉지구대 경찰관들은 신고 내용을 파악해 예상 이동 경로를 수색하면서 금융기관을 탐문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A씨를 추적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대전경찰청’ 캡처
이 같은 수색 끝에 경찰은 남대전농협 본점 앞에서 피싱범과 통화 중이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의 10여 분간의 설득 끝에 A씨는 피싱 범행임을 인지했고, 가족들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무관계로 딸이 납치됐으니 몸값 3000만원을 입금하라”는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 수법에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전화를 끊으라는 경찰의 말을 거절할 만큼 사기 전화를 굳게 믿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출동했던 김규중 경위는 “가족을 사칭하는 금전요구 등은 100% 보이스피싱이니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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