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특별감찰과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된 전례가 없었기에 검찰 내부에서는 감찰과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감찰 결과가 나온 뒤 수사에 돌입할지 고민하고 있다.
우 수석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 관계자는 “특별감찰 중 수사를 보류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해보겠다”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3월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제도 도입 후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 등 고위공직자가 감찰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수사와 특별감찰이 겹친 첫 사례다.
특별감찰은 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부임한 이후의 의혹만 감찰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과 관련 △재산축소 신고 △진경준 검사장 고의 인사검증 △아들 병역 보직 특혜 개입 등에 대해서만 감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우 수석이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 외에도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 수석 등에 대해 고발한 것도 수사할 예정이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수석이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과 강남역 인근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놓아준 진 검사장에 대해 부실인사 검증을 했다는 의혹 외에도 김 회장 등을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했다.
특별감찰관이 감찰하지 않는 민정수석 취임 전 의혹은 수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모두 관련이 있다”며 “무관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특별감찰결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이 특별감찰에 앞서 수사를 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