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은 우병우 '특별감찰' 착수 Vs 檢은 ‘수사보류’ 고민

감찰관은 민정수석 선임 이후로 한정해 감찰
검찰은 우 수석 관련 제기된 의혹 전반 수사
"감찰결과를 가이드라인 삼아 수사 진행 가능성"
  • 등록 2016-07-26 오후 5:01:38

    수정 2016-07-26 오후 5:23:03

서울 종로구 소재 특별감찰관 사무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련 고소·고발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려던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청와대 특별감찰과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된 전례가 없었기에 검찰 내부에서는 감찰과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감찰 결과가 나온 뒤 수사에 돌입할지 고민하고 있다.

우 수석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 관계자는 “특별감찰 중 수사를 보류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해보겠다”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3월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제도 도입 후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 등 고위공직자가 감찰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수사와 특별감찰이 겹친 첫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관이 감찰을 실시한 후 혐의가 있으면 검찰로 이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례가 없다보니 특별감찰관과 검찰 사이에 의견을 교환하는 별도의 채널 등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별감찰은 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부임한 이후의 의혹만 감찰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과 관련 △재산축소 신고 △진경준 검사장 고의 인사검증 △아들 병역 보직 특혜 개입 등에 대해서만 감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우 수석이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 외에도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 수석 등에 대해 고발한 것도 수사할 예정이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수석이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과 강남역 인근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놓아준 진 검사장에 대해 부실인사 검증을 했다는 의혹 외에도 김 회장 등을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했다.

특별감찰관이 감찰하지 않는 민정수석 취임 전 의혹은 수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모두 관련이 있다”며 “무관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특별감찰 결과를 본 뒤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사실상 청와대 의중이 포함된 감찰 결과를 본 뒤 그에 따라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특별감찰결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이 특별감찰에 앞서 수사를 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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