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월마트, 일부 매장서 총기류와 탄약 진열 판매 중단

  • 등록 2020-06-04 오후 4:56:10

    수정 2020-06-04 오후 4:56:1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을 규탄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자 초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일부 매장 판매대에 총기류를 진열하지 않기로 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있다. 이후 플로이드가 숨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AFP)
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월마트는 성명을 통해 일부 매장 판매대에서 총기와 탄약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월마트는 “사냥용과 스포츠용 화기의 책임 있는 판매자로서 예방 차원에서 일부 매장의 매대에서 총기류와 탄약을 일시적으로 치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월마트는 다만 매대에 진열하지 않는 것일 뿐 구매는 가능하다며 총기류와 탄약은 당분간 매대가 아닌 안전한 장소에 보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마트는 현재 미국 내 매장 절반 정도에서 총기류를 판매하고 있다.

월마트의 이번 결정은 흑인 사망에 대한 항의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일부 매장이 약탈 위험에 노출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5일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9일째 이어지고 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에 연루된 미국 미니애폴리스 전직 경찰관 4명은 전원 형사 기소됐다. 또 이들 4명 중 이미 3급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데릭 쇼빈(44)은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돼 유죄 판결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쇼빈은 당초 3급 살인 및 2급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수정된 공소장에 따르면 2급 살인은 “쇼빈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3급 살인에 해당하는 폭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플로이드를 죽였다는 의미”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미네소타주 법률상 3급 살인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며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타락한 심성을 보여주는 살인 행위로 규정된다.

NBC는 “2급 살인은 25년 징역형이 최대 형량인 3급 살인과 달리 유죄 판결 시 최대 4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실제 형량은 보통 최대 형량보다 짧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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