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병 얻은 소방관, 보상받기 쉬워진다

공상추정제도 국회 법사위 통과해
공무상 재해 입증책임 국가가 부담
  • 등록 2022-05-26 오후 6:13:54

    수정 2022-05-26 오후 6:13:54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소방관 등 소방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국가로부터 보상받기 쉬워진다. 공무상 재해의 입증책임을 공무원 본인이나 유족이 아닌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공상추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소방청)
소방청은 26일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당사자나 유가족이 직접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며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최대 5년이고 일반 휴직 기간은 2년인데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마저 있어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할 때도 있었다”고 했다.

2015년 이후(2015~2020년)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직업성 암 등에 따른 순직·공상 신청은 91건으로 이 중 38명(41.7%)은 승인받지 못했다. ‘공상추정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공상추정법’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4년 숨진 고(故) 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범석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돼 혈관육종암이라는 병을 얻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화재 진압 중 병에 걸렸다는 근거가 없다며 보상금 청구를 거부해 재판을 거쳐 2019년 9월에서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이처럼 보상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현행법이 공무상 재해를 입증할 책임을 국가가 아닌 공무원 본인이나 유족에 지우고 있기 때문에 급여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라 입증 책임은 당사자인 공무원이 부담해왔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런 입증책임을 공무원이 아닌 국가가 지도록 했다.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일단 공상으로 추정하고 실제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국가가 밝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방청은 이에 대해 법안 최종개정 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암 등 직업성 질환에 대한 입증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공상추정제도와 관련한 심의 절차 등도 개선했다. 현재는 공무상 부상과 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한꺼번에 다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산업재해와 비교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보상을 받는 공무원 수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매년 6000~7000건가량 심의가 접수돼 대략 85%가량이 승인되고 있다”며 “공상 추정 제도가 도입되면 대략 0.4~0.5%포인트가량 승인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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