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연마 작업 근로자 감전사... 전 동일제강 대표 등 불구속 기소

  • 등록 2024-01-03 오후 6:15:01

    수정 2024-01-03 오후 6:15:01

사진=이데일리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철강재 연마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누전으로 감전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원청업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주현 부장 검사)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전 동일제강 대표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동일제강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일제강 근로자로 일하던 B(65)씨는 지난 2022년 7월 5일 오후 10시 40분께 경기도 안성의 공장에서 핸드그라인더로 철강재 연마 작업을 하던 중 누전으로 감전돼 숨졌다.

당시 B씨는 누전차단기 설치를 비롯한 감전 방지에 대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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