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후 숨어 피던 담배에 발각…"어디서 냄새가?"

  • 등록 2022-06-14 오후 8:37:41

    수정 2022-06-14 오후 9:10:16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주택가 창고 안에 숨었던 40대가 몰래 피운 담배 냄새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50분께 울주군 온양읍 남창2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다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SUV 운전자는 “승용차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그대로 도망갔는데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며 신고했고, 인근 온양파출소 순경 등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사고 현장에선 승용차가 일부 파손된 채 도로변에 정차해 있고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떤 남성이 주택가로 도망갔다”는 주민 말을 듣고 사고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한 단독주택에 도착했다가 창고형 가건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창고 쪽에선 인기척이 없었으나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났다. 경찰이 의아한 마음에 창고 손잡이를 당겨봤지만, 안쪽에서 잠겨 열리지 않았다.

집에 있던 창고 주인은 “평소에는 창고 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도 어디 뒀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안에 사람이 있음을 확신하고서 집에 들어가 부엌 창문을 통해 창고 안을 들여다봤다. 그곳에서는 한 남성이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부엌 창문을 넘어 들어가 이 남성을 붙잡았다. 창고 안에는 이 남성이 숨어 피우다가 버린 담배꽁초 4개가 떨어져 있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사고 현장과 멀지 않은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2%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앞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음주운전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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