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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로 제보된 내용은 대부분 1차 협력사가 △삼성전자(005930) △삼성SDI(006400) △삼성전기(009150) 등 7개 주요 관계사들의 준법의무 위반을 신고한 내용이다.
삼성 준법위 관계자는 “모든 신고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어서 개인 민원성 여부나 법적 여부를 면밀히 따져 한 달 동안 취합해 보고하고 있다”며 “그 중 하도급 문제나 노조 문제 등 신고가 접수되면 자료를 요청해 들여다보고 해당 관계사에 점검하길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준법 경영’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준법위 신고제를 통해 내부 제보가 활발해지면서 투명 경영과 내부 자정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 준법위가 신고와 제보를 투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외부의 감시기구를 통해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부 자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게 준법위 신고제의 효과”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위는 지난달 첫 워크숍을 진행했다. 13일에는 정기 회의를 열고 그룹 내 준법의무 위반 신규 신고건과 그룹 내부거래나 후원 내역등과 관련한 감시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