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속여 졸피뎀 먹이고 강제추행…학원강사 징역 5년

다이어트약이라 속이고 수면제 먹여
밧줄로 묶으며 성적 학대 한 혐의도
法 “치밀한 범행준비 등 죄질 나빠”
  • 등록 2023-02-13 오후 6:43:24

    수정 2023-02-13 오후 6:57:0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강제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졸피뎀 사진. MBC 캡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0시 30분께 지도하던 학생 B(16)양을 속여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을 먹게 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졸피뎀은 성인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다.

또 A씨는 같은 해 6월 B양과 가학·피학 등 성향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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