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벌퇴치도 위험직무'…공무원 재해보상 넓어진다

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재정 추진
20년 미만 공무원에도 재해보상금 지급
위험직무 인정 범위 확대해 보강 강화
  • 등록 2016-09-27 오후 5:39:08

    수정 2016-09-27 오후 5:43:1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려다 칼에 찔리거나 화재 진압 중 소방관이 화상을 입거나 죽는 경우 적용하는 ‘위험직무순직’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소방관이 말벌에 쏘여 목숨을 잃더라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처리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유족연금 등 보상금액과 범위가 넓은 위험직무순직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논란이 많았다.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편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는 소방·경찰 등 국가에 헌신·봉사하는 위험현장 근무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과는 제도의 목적과 재원을 달리하는데도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감 있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11년 순직연금제도가 도입 전까지만 해도 공무 중 사망하더라도 재해 보상금 없이 퇴직연금만 받을 수 있어 근무연수 20년을 채우지 않은 공무원은 아예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인사처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전면개편을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과 함께 보상수준·심사절차 등도 정비하려는 것이다.

우선 위험직무순직 인정의 요건을 확대하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는 위험직무 순직 인정 기준을 13가지로 제한했다. △경찰관 범인 체포 중 사망 △소방관 화재진압 중 사망 △공무원 감염병환자 치료 중 사망 등의 경우에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됐다.

이 때문에 말벌에 쏘여 목숨을 잃더라도 해당 요건에 맞지 않아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일반순직’으로 처리됐다. 인사처는 위험의 정도와 직무수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다양한 위험업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무 중 순직으로 인정돼 유족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는 315건이다. 이 중 위험직무 관련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는 94건에 불과하다. 인사처는 위험직무 순직 인정 기준을 확대하면 보상 대상이 더 늘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순직 보상을 수준을 유족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순직공무원 유족급여는 민간의 산업재해보상 대비 53~75% 수준에 그쳤다. 인사처는 민간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유족 수에 따라 급여액을 가산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최저 보상수준을 설정해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2~3단계를 거쳐야 했던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원스톱으로 통합 간소화해 유족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인사처는 현장공무원 및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 추진, 내년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동극 처장은 “애석하게도 법 제정 전에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소급적용을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법이 제정되면 추가 시행령 마련해 가능한 빨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환영 성명을 냈다. 이충재 위원장은 “공무재해보상체계가 선진국 수준에 너무나 미흡해 소방, 경찰 등 낮은 곳에서 묵묵히 헌신했던 순직공무원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남은 유가족은 가슴속에 묻어야만 했다”며 “오랜 가뭄에 단비처럼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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