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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과는 제도의 목적과 재원을 달리하는데도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감 있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11년 순직연금제도가 도입 전까지만 해도 공무 중 사망하더라도 재해 보상금 없이 퇴직연금만 받을 수 있어 근무연수 20년을 채우지 않은 공무원은 아예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인사처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전면개편을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과 함께 보상수준·심사절차 등도 정비하려는 것이다.
우선 위험직무순직 인정의 요건을 확대하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는 위험직무 순직 인정 기준을 13가지로 제한했다. △경찰관 범인 체포 중 사망 △소방관 화재진압 중 사망 △공무원 감염병환자 치료 중 사망 등의 경우에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됐다.
공무 중 순직으로 인정돼 유족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는 315건이다. 이 중 위험직무 관련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는 94건에 불과하다. 인사처는 위험직무 순직 인정 기준을 확대하면 보상 대상이 더 늘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2~3단계를 거쳐야 했던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원스톱으로 통합 간소화해 유족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인사처는 현장공무원 및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 추진, 내년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동극 처장은 “애석하게도 법 제정 전에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소급적용을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법이 제정되면 추가 시행령 마련해 가능한 빨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환영 성명을 냈다. 이충재 위원장은 “공무재해보상체계가 선진국 수준에 너무나 미흡해 소방, 경찰 등 낮은 곳에서 묵묵히 헌신했던 순직공무원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남은 유가족은 가슴속에 묻어야만 했다”며 “오랜 가뭄에 단비처럼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