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수업 중 “라면 먹방” 고3…징계는 10일 출석 정지였다

  • 등록 2023-07-26 오후 6:46:26

    수정 2023-07-26 오후 6:46:2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최근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대두된 가운데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라면을 먹으며 라이브 방송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KBS 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으며 SNS 라이브 방송을 했다.
(사진=KBS 화면 캡처)
당시 A군은 ‘수업시간 해장’이라는 제목을 한 라이브 방송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컵라면을 먹는 모습으로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A군은 중간중간 교사의 모습을 비추고 자신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는 행동을 하는 등 수업을 방해했다.

더군다나 A군은 다른 교사가 상담실로 데려가 상담하는 과정에도 라이브 방송을 끄지 않고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하지 말라는 말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학교 선도위원회 측은 학교 명예 실추 등 이유로 A군에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 외에도 교사를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의 교권 침해 사례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각지 교사들은 온라인 등에서 학생들에게 폭력을 당해도 말할 수 없는 현실에 한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교권침해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학부모들의 ‘아동 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빈번한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침해 행위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이에 교육부는 교권 침해에 대한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이 고시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조항에 대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하는 악성 민원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관련법이 개정되면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도 처벌될 수 있다. 또한 학교에 교사가 아닌 별도의 담당자를 정해 민원을 전달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학생생활기록부에도 교권 침해 행위가 기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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