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납치' 쓴 차 끌고 경찰서로 난입…"아내 체포되자 화났다"

경찰 비방글 도배한 차량 몰고 활보
아내, 남의 차량 위서 난동 부리다 검거
  • 등록 2024-04-08 오후 6:17:30

    수정 2024-04-08 오후 6:17:3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다른 사람의 차량 위에서 난동을 부린 아내가 경찰에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차량에 경찰을 비난하는 페인트 글씨를 뒤덮어 운행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7일 스프레이로 차량에 ‘감금’, ‘납치’ 등의 글씨를 칠한 채 시내를 활보하다 제주동부서까지 난입한 A씨의 차량(사진=연합뉴스)
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께 노란색 스프레이로 감금, 납치, 동부경찰서, 조현병 환자 등의 단어를 자신의 SM3 전기차에 쓰고 검은색 스프레이로 차량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시 아라동에서 출발해 약 40분간 시내에서 차를 몰고 12시 35분께 제주동부경찰서에 난입해 소란을 피웠다. A씨는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0분 넘게 A씨와의 대치가 계속되자 결국 차량 유리를 깬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인 30대 B씨가 지난 6일 다른 사람의 차량 위에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아내가 타고 있던 순찰차 뒤를 차로 쫓으며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올해만 60건 넘는 허위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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