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10년 앞당긴다..강남·목동 최대 수혜

  • 등록 2014-09-01 오후 6:06:53

    수정 2014-09-01 오후 6:06:53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1987년 준공된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에 10년째 살고 있는 김순영(42·주부)씨는 매일 밤잠을 설치다시피한다. 단지 내에서 좁은 주차장 문제로 주민들간 다투는 소리 때문이다. 낡은 수도 배관에서 녹물이 나오는 것도 김씨의 머리를 아프게 한다.

당초 이 아파트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2019년 이후에나 재건축이 가능할 전망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노후된 주택의 재건축 시기를 앞당기기로 하면서 이 아파트는 2017년부터 사업하게 됐다. 정부가 1일 재건축 연한을 최대 30년으로 10년 단축하고, 안전진단 방식도 재건축사업 추진이 종전보다 쉬워지도록 완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1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규제 완화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재개발 규제 빗장을 풀어 입주민들의 주거 불편과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 경우 1987년과 1998년에 준공된 서울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종전에는 2019년, 2022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각각 2년, 4년 앞당겨진 2017년, 2018년부터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지어진 목동 신시가지는 전체가 재건축 대상에 포함되고, 1988년에 건설된 노원구 상계동 주공 1∼16단지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아파트 등도 수혜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이 될 1987~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서울에만 24만8000가구에 이른다.

국토부는 또 대규모 택지 공급제도인 ‘택지개발촉진법’을 아예 없애 분당·일산 등과 같은 대규모 신도시를 더이상 조성하지 않을 방침이다. 외곽지역 주택 공급을 줄이는 대신 재건축 등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원활한 도심지역 주택 공급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돼야 주어지는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1년으로 완화하고,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할 방침이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도 6개 순차에서 2개 순차(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로 통합하는 등 청약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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