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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은 8일 장자연씨 사건 당시 과거 수사기록을 확보했다며 “사건 당시 검찰은 ‘곳곳에서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장씨 측 주장과 관련, ‘술접대 강요’라는 문구의 표현이 모호해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강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를 했지만, 경찰 수사기록 곳곳에는 장씨가 억지로 술자리에 불려갔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이같이 밝혔다.
고 장자연씨 사건은 2009년 배우 장자연씨가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를 강요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후 장씨가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유력 인사들의 성상납과 폭력을 강요받았다는 문건이 폭로돼 큰 파문이 인 바 있다.
당시 경찰 수사기록 등 뉴스룸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2008년 10월 고 장씨는 어머니 기일에도 서울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열린 술자리의 술접대 자리에 불려나가 제사에 참석하지 못했고, 고 장씨는 서러운 마음에 차 안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는 고 장씨의 전 매니저 김모씨의 진술 등이 확보되는 등 당시 장씨가 여러 차례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정황이 드러나 있다.
이후 김씨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장씨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처분했다. 이에 대해 숨진 장씨는 ‘접대 요구에 응하지 않은 보복’이라고 문건을 통해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 과거사위가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과거 수사기록이 공개됨에 따라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더욱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