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장주 게임문화재단 이사는 이같이 말하며 게임중독의 질병화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맞춰 2025년까지 민관협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게임학회에서 법제도분과위원장을 맡은 이지훈 서원대 교수는 “게임에도 순기능이 있다”며 “초등학교에서 의무화된 코딩교육을 더 쉽게 배우기 위한 게임이 개발돼 많은 학부모가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게임을 무조건 못하게 막는다면 아이들은 어떤 행위를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못하게 막아서 될 게 아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서로 합의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호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게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민이, 깨지는 가정이 있다”며 “이를 외면한 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보느냐 마느냐는 중요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이들이 치유받고 사회로 복귀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게임의 질병코드는 필요 없을 것이다. 게임업계가 게임중독 피해자들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