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심 이용한 성폭행"…檢, 아이돌 출신 `힘찬`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 “재판 중 사건 저지른 점 등 고려”
1심 재판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 등록 2024-02-07 오후 4:30:17

    수정 2024-02-07 오후 4:30:1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34·본명 김힘찬)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이돌 그룹 B.A.P 출신 멤버 힘찬(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 서부지검은 팬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속됐던 아이돌 그룹의 팬이었던 피해자의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인 점,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하고 불법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1일 강간·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변을 강간하고 신체를 촬영한 것뿐만 아니라 지인의 식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5월께 자신을 데려다 준 팬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불법촬영하고, 그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시기였다. 같은 해 4월 있었던 일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건이다.

김씨의 첫 번째 성범죄 사건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이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상큼한 'V 라인'
  • "폐 끼쳐 죄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