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사용자협의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5일 2차 조정위원회를 열고 금융노조가 제기한 조정신청에 대해 “노동관계법에 의한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지도로 노사간 성실한 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17일부터 세차례에 걸쳐 33개사가 참석하는 산별교섭이나 공동교섭을 요구했다. 사용자협의회가 산별교섭을 위해서는 협의회가 먼저 복원돼야 한다며 응하지 않자, 금융노조는 지난달 31일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금융노조는 사용자측이 교섭을 거부해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고, 사용자협의회는 교섭 일시, 장소, 방법을 노사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맞섰다.
금융노조 산하 금융기관은 지난 2010년부터 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간 산별교섭을 통해 임금협상 등을 진행해왔지만 전 정부가 추진해온 성과연봉제 등을 두고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작년 33개 회원사 중 32개사가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다. 이에 따라 개별교섭으로 진행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미 가입한 17개사의 산별교섭 부분복원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해 교섭 방법과 일시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