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선거구획정○ 경제법안× 직권상정 분리대응(종합)

12월 31일 전후로 심사기일 지정해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 처리 시사
여야 합의되지 않으면 현행 선거구 유지하며 시·군·구 분할 허용 입장
지금 경제상황 국가비상사태 보기 어려워…"초법적 발상 경제에 반작용"
  • 등록 2015-12-16 오후 3:47:02

    수정 2015-12-16 오후 3:47:02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선거구 획정 문제와 경제법안 처리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구 획정이 해를 넘겨 전면 무효화되는 것을 ‘입법비상사태’로 볼 수 있지만 경제법안을 이에 준해 직권상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참정권인데 내년 4월 선거가 불과 4개월 정도 남지 않았나”라면서 “이 시점에서 구획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12월 31일이 지나면 ‘입법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12월 31일을 하루씩 전후로 해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합의하지 못하면 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정한 뒤 지역구 간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기 위해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피력했다.

정 의장은 “제가 내린 결론은 여야가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합의를 한 것에 준하는 내용이 아니면 (중재안을)낼 수 없다고 본다”며 “현행 246대 54는 지난 13년간 이어져 온 여야가 합의된 내용으로 결국은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시·군·구를 보호하는 것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돼 있다”며 “그런 상태에서 현행과 같은 숫자로 가게 되면 상당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는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시·군·구 벽을 허물어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여야가 충분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관련 법안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선거구 획정 문제만큼 입법비상사태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국회법 85조에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러한 국가비상사태에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청와대가 경제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는 것을 두고 ‘밥그릇만 챙긴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초법적인 발상을 가지고 행하면 오히려 나라에 혼란이 오고, 이 혼란이 경제를 더 나쁘게 하는 반작용까지 있다”며 “어제 제가 청와대에서 메시지가 왔기에 ‘(직권상정할)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좀 찾아봐 달라’고 오히려 좀 부탁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균형의석을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병석 중재안)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야당이 원하는 선거연령 18세 인하와 쟁점법안 연계처리를 여야가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이 제시한 것 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권자 연령 인하 두 가지가 있는데 18세 부분은 여당이 심사숙고하길 바란다”며 “여당이 그렇게 하면 야당은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포함해 6개 법안에 대해 일괄처리하도록 합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수준까지 갔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면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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