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되는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삼덕 소속 회계사 8월 첫 공판

허위보고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 등록 2021-06-24 오후 5:11:44

    수정 2021-06-24 오후 5:31:49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교보생명 풋옵션(주식매수청수권)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에 이어 어펄마캐피털 의뢰로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공판기일이 잡혔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인에 대한 재판이 오는 8월 10일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이다. 당초 재판부는 6월 24일에 1차 공판을 열고자 했으나, 피고인 변호인단의 변경 신청으로 기일이 연기된 바 있다.

현재 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 조작 혐의으로 검찰에 기소된 인원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를 포함해 회계사 4명, 사모펀드 관계자 2명 등 6명이다. 소재 불분명으로 기소 중지된 사모펀드 관계자 1명까지 합하면 모두 7명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검찰이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인 어펄마캐피털 의뢰로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쓰며 허위보고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본다.

검찰은 앞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7일 3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한편, 어피너티컨소시엄은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신 회장이 기업공개(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2018년 10월 주당 40만9000원(총 2조122억원)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당시 가치평가는 안진회계법인이 맡았다 .

하지만 신 회장이 풋옵션 가치가 과대평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9년 3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를 신청을 했으며, 신 회장은 검찰 고발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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