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카페 찾은 男 두고…SNS서 “좀 청승맞아” 조롱한 사장

친구에게 줄 선물 만드는 男 두고 “청승맞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장…결국 경찰 신고
  • 등록 2024-03-27 오후 7:07:03

    수정 2024-03-27 오후 7:07:0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홀로 카페를 찾아 친구를 위한 선물을 만들던 남성을 카페 사장이 조롱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2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인천의 한 카페 사장이 카페 매장을 찾은 손님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5일 그는 인천의 한 카페를 방문했다. A씨는 친구에게 줄 종이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음료 3잔을 주문했다고.

그런데 A씨의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모습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확인해보니 카페에서 A씨가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찍은 모습이었고 이 사진을 올린 사람은 카페 사장 B씨였다.

알고 보니 B씨는 A씨의 사진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멀쩡하게 잘생긴 남성분이 들어오셨는데 차를 한 잔 주문 후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다”며 “여친이든 여사친이든 멋있게 배달해 주면 될 것을 커피숍에서 저리 몇 시간째. 좀 청승맞아 보인다”고 적었다.

이를 알고 화가 난 A씨는 B씨에 SNS로 항의하기 시작했고 SNS 채팅을 주고받으며 갈등이 계속됐다.

A씨가 B씨에 사과를 요구하자 B씨는 “전 청승맞다는 뜻이 멋있게 배달시켜주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한 것”이라며 “청승이란 뜻은 그러고 몇 시간 동안 그 모습이 정성스럽긴 하지만 한편으론 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B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다음 날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렸다. 양측은 결국 서로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연에 박지훈 변호사는 “손님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지만 얼굴을 공개했다면 초상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모욕죄까지 될 수 있을지는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데 법적 문제가 되긴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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