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축산물 선물비 5만→10만원.."권익위 결정 존중"

민주당·국민의당 "입법 취지 퇴색 인식 경계" "본래 취지 훼손 우려"
한국당 "외식분야 식사비 3만원 유지..최저임금 인상 어려움 우려"
  • 등록 2017-12-11 오후 8:22:32

    수정 2017-12-11 오후 8:22:32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들이 전원위원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여야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대체로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선물비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통과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법 시행 이후 명절 특수 소멸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어민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받아들인다”며 “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자칫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의 퇴색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한다”면서 “향후 우리 사회의 투명한 시스템이 정착되는 그 날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김영란법이 늦게나마 완화돼 농축수산인들에게 판매할 기회가 늘어난 것은 다행”이라면서 “하지만 인삼, 한우, 전복 등 고가의 농축수산물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측면도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또한 “외식분야는 식사비가 현행 3만원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이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 또한 논평에서 “선물비 상향 조정은 농축수산업계의 고충을 생각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법이 공직사회에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선물비 상향 조정이 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의 의미가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10만원이라는 의미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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