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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업계에 따르면 우 사장은 지난 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김 부시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송현동 부지 매매계약 시점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 사장은 김 부시장에게 매매계약 시점을 특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 부시장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매매계약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LH를 통한 3자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마포구 소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를 송현동 부지 대신 LH에게 주는 방안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의회 동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정문 서명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송현동 부지 건에 대해 중재를 하고 있는 권익위는 8일 ‘부지 매매 시기를 내년 4월 말로 특정하되,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다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대한항공과, 서울시, LH 등 관계기관에 보냈다. 시점을 특정하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재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10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