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장까지 나섰지만 '송현동 땅' 담판 실패

우기홍 사장, 김학진 서울시 부시장 만나 논의
우 '매매계약시점 정해달라' 요청에 김 '난색'
권익위 '중재안' 발송..10일에 결론날 듯
  • 등록 2020-12-09 오후 5:33:14

    수정 2020-12-09 오후 5:33:14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우기홍 대한항공(003490) 사장이 지지부진한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담판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다.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땅 전경 (사진=연합뉴스)


9일 업계에 따르면 우 사장은 지난 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김 부시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송현동 부지 매매계약 시점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2020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합의했으나 합의서 서명 직전에 서울시가 문안 조정을 요청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서울시에 요청한 조정 문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으로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다.

이에 우 사장은 김 부시장에게 매매계약 시점을 특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 부시장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매매계약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LH를 통한 3자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마포구 소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를 송현동 부지 대신 LH에게 주는 방안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의회 동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정문 서명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자금 확보가 절실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계약 시점을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계약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가 시기가 미뤄질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대한항공에게 돌아온다”며 ““서울시가 구체적인 매매계약 시점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현동 부지 건에 대해 중재를 하고 있는 권익위는 8일 ‘부지 매매 시기를 내년 4월 말로 특정하되,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다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대한항공과, 서울시, LH 등 관계기관에 보냈다. 시점을 특정하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재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10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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