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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먼저 도착한 119구급대는 두 사람의 맥박과 호흡 등을 확인한 뒤 다친 부위가 없는 것을 보고 병원 후송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 여성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켰다. 만취 상태인 30대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경찰에 인계했다.
이후 A씨는 지구대 내 탁자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오전 4시 49분께 일어나다가 지구대 뒷유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넘어졌다. 경찰은 즉시 119구급대에 연락했고, 구급대 요원은 4시 55분께 지구대에 도착했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귀가 후 구토를 하자 병원을 찾았고, A씨는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의식불명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의 가족은 경찰 대응이 미비했다며 당시 지구대 내 근무 중이던 경찰관 14명과 2차 출동한 소방관을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가족은 “넘어져 쓰러진 뒤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졌어야 하지만 늦게까지 방치돼 피해가 커졌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가족에게 늦게 연락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하면서도 조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 외투 등을 겉으로 만졌을 때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오전 5시 50분께 외투 주머니 안까지 손을 넣어 갤럭시 워치를 발견해 A씨 어머니에게 연락했다는 것이다.
이어 “119구급대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인적 조회를 한 결과 독립세대주로 확인돼 보호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통상 만취자는 한숨 자고 깨면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 A씨도 재워 보호하던 중이었으며 사고가 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