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계좌동결·통신조회’ 추진…국회 문 넘을까

[피해자 두 번 울린 불법 리딩방]③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해외처럼 신속·철저한 조사, 엄중 처벌로
‘감독권한 오남용, 프라이버시 침해’ 쟁점
  • 등록 2023-09-21 오후 7:00:00

    수정 2023-09-21 오후 7:14:3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계좌를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동결하도록 하는 방안이 연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실시간으로 증권범죄 일당의 휴대폰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하는 통신조회와 증권범죄자 신상공개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이는 금융당국에 검찰 수사권 수준의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조치다. 권한 오남용, 무차별 통신조회 우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주가조작·하한가 사태 후속대책의 최종판으로 시장감시·조사·제재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개선방안에는 △불공정거래 대응 협업체계 개편 △시장감시 프로세스 개선 △조사프로세스 개선 △불공정거래 대응 인프라 강화 △엄정제재를 위한 제도개선이 담겼다. 법령이나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제도개선 방안에는 범죄 혐의 계좌동결, 통신조회, 신상공개 등이 있다.(참조 이데일리 8월30일자 <[단독]금융위·금감원, 검찰급 수사권 확보 나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한기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기획관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자산동결제도는 금융당국이 범죄 혐의 계좌를 즉각 동결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범죄 수익을 확인한다 해도 이를 곧바로 동결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이전에 범죄 일당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처분할 수 있어 범죄수익 환수와 과징금 징수를 회피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올해 4분기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자산동결제도 도입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혐의 계좌의 신규 금융거래 금지, 보유 중인 금융상품이나 예탁금 처분 금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에는 금융당국에 계좌동결, 통신조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관련해 금융위는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권 등도 각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재 확정자 정보가 공개되면 불법 리딩방을 주도한 범죄자들의 과거 불공정거래 범죄 내역을 국민이 볼 수 있다”면서도 “프라이버시 문제, 법 개정 절차 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는 증권범죄자의 신상, 범죄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지난 4월 주가조작 사태 이후 학계에서는 자본시장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신상 공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5월 금융위·금감원·검찰·거래소 합동토론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영향 미치는 범위가 넓은 주가 조작에 대해 가담하는 세력의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통신조회는 금융위의 조사 담당 공무원 등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 현재는 증권범죄를 포착하고 금감원의 검사와 금융위의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찰에 이첩하기까지만 해도 평균 11개월이 걸리다 보니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신자료의 보관 기간이 최장 1년으로, 검찰 수사 시 증거 시한이 지나 범죄자가 제대로 된 죗값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계좌동결’, ‘신상공개’, ‘통신조회’ 등 권한을 금융 당국이 당장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비대해지고 권한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국회의 협조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의도 필요하다. 관련해 금감원에 현장조사권, 영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이번에 도입하지 않고, 금융위·금감원의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유관기관들이 원팀(One-Team)이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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