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되는 버스, 탄력근무제 실시…"노선·운행 축소 없다"

노사정,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위한 선언 합의
내년은 주 52시간 적용…국토부 "노사정 합의 통해 공공성 강화"
버스비 인상·세금 투입 우려도
  • 등록 2018-05-31 오후 4:00:00

    수정 2018-05-31 오후 4:00:00

△김현미(왼쪽 6번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주(왼쪽 7번째)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성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회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이 3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 7월부터 ‘주 68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버스 업계가 현행 수준의 노선·운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탄력근무제를 적용해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혼란은 막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노사정 합의 “내년 6월 말까지 탄력근로제로 대응”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3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개최했다.

노사정은 이날 선언문에서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018년 7월 1일 국민의 이동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며 “노선버스 운행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도록 2019년 6월 30일까지 근로기준과 조건들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돼 노선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협력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운행시간 축소는 없다는 것이다.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다음 주 지방자치단체에 현행 운행시간과 노선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전달할 것”이라며 “사업자가 운행 축소 등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인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 업종은 지금까지 노사 합의로 근로 시간을 사실상 자유롭게 정하는 ‘특례 업종’이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 7월부터 주 68시간 근무가 적용된다. 현재는 버스 운전자들은 길게 하루 14~18시간까지도 근무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하루 8시간 근로에 주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마저도 내년 7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버스 운송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부족한 인력은 2200명(고용노동부 추정)~8000명(교통연구원 추정)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와 버스업계가 제대한 운전병 인력 등을 버스 운전사로 채용하는 등 최대한 인력을 보충하려고 했으나 이 역시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노사정은 1년 동안 탄력근무제를 통해 최대한 현행 운행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노사합의에 따라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평균 68시간만 맞추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무조건은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버스 공공성 강화하기로…요금 인상·재정 투입 가능성

‘급한 불’은 껐지만 버스 운전자의 장기 근로를 막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한 상황에서 탄력근무제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2주 단위 탄력근로제의 경우 주당 최장 76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그다음 주 근로시간은 56시간으로 줄어들지만 장기근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운전자의 장기근로는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대형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당장 내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인력은 7700명에서 2만 3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경우 탄력근무제를 통해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탄력근무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막기 위한 단기적인 대응책”이라며 “신규 채용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고 공공성 강화를 통해 버스업계 고용환경을 개선하면 인력 문제는 차츰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통해 버스업계의 신규인력 채용을 최대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신규채용 인력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들의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노사정이 상호 합의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을 2018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시 등이 실시하는 준공영제를 모든 지자체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이에 준(準)하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요금 인상, 재정 투입 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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