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화나서"…동거녀 살해한 30대 검찰 송치

  • 등록 2023-04-05 오후 6:14:54

    수정 2023-04-05 오후 6:14:54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5)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2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B(40대)씨의 목과 가슴 등을 3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내가 여자친구를 죽였다”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오래전부터 동거한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극도의 흥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