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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검찰이 특정 사건의 수사 또는 사건 배당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는 만큼 경찰로서는 자의적으로 수사를 강행할 수는 없다. 다만 검찰로서는 전·현직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간부들이 연루한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맡도록 할 경우 ‘셀프수사’ 논란 등으로 부담이 크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돈봉투 만찬)참석자 10명의 실정법 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겠다”며 수사착수 의사를 밝혔다. 경찰청은 이 고발 사건을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배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10명에 대해 뇌물과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이날 오전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감시센터는 고발장에서 “이 사건은 부패한 검찰의 핵심인사들이 차기 검찰총장을 찬탈하려고 공모해 고의로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상호간 금전 뇌물을 주고 받고 향응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곧장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지난주 초 한 시민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진행 중인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결과를 본 뒤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2명의 대규모 합동감찰반을 꾸려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법무부 국·과장 3명 등 총 10명의 참석자에게 경위서를 제출받는 등 감찰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경이 같은 사건을 수사할 경우 검찰이 사건을 지휘해 경찰로 내려 보내거나 또는 검찰로 이관 받아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경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도 감찰 결과를 보고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