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10%→25%'로…전기료 인상 ‘촉각’(종합)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제도 도입 후 9년 만에 첫 상향
2034년까지 RPS의무비율 40% 상향…적용 설비도 500㎿→300㎿
한전, 발전사 비용 보전으로 기후환경비용 늘어…“전기료 오를 수도”
  • 등록 2021-04-19 오후 4:52:06

    수정 2021-04-19 오후 9:51:22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발전 비율 상한선이 기존 10%에서 25%로 높아진다. 앞으로 대형 에너지 기업은 의무발전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비용을 치르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한다. RPS 의무비율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로 중소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그 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REC을 사들여야 한다.

500㎿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인 한국전력을 포함해 발전 공기업 5개사와 포스코에너지, GS에너지, SK E&S 등 민간발전사 23곳아 여기에 해당하는데 새로운 제도 도입을 두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본격적인 법 시행일인 10월 이후 전기료 인상 폭이 어느 정도 될지에 발전업계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10월21일부터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2년 RPS 제도 도입 시 설정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해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기반을 마련했다.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안정적 사업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9차 전력수급계획과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비중 목표 달성을 위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의무공급 비율의 상향 조정을 주장해오던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로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공급 의무 대상인 대형 발전사업자 23곳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들쑥날쑥한 탓에 수급예측이 쉽지 않아 대응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REC 연도별 평균가격은 2014년 102.3(1000원/REC)에서 2015년 92.3으로 떨어졌다가 2016년 139.2로 올랐다. 이후 계속 하락해 2019년 60.5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RPS의무비율은 40%로 높아진다. 500㎿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적용 대상 설비 규모를 300㎿로 낮추기 때문에 공급의무 적용 대상 발전사도 올해 23개에서 30개로 늘어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한전은 RPS 공급의무자인 발전사의 의무이행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는데 올해에만 RPS 이행비용이 약 2조300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며 “이 비용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후·환경 비용에 RPS 이행비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기후환경 비용 증가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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