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기준' 빠진 신혼부부 주거지원…악용우려 없나

전월세 보증금 지원대상, 연소득 1억까지 확대
사실혼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
정부와 달리 자산기준 없어 엇박자행정 논란
  • 등록 2019-10-28 오후 5:05:39

    수정 2019-10-28 오후 6:53:32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3년간 3조원을 투입해 연간 2만5000쌍 신혼부부의 주거를 지원하는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혼부부 2쌍 중 1쌍 꼴로 주거복지 혜택을 강화한다. 다만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은 있지만 ‘자산 기준’은 따로 두지 않아 일부 돈 많은 ‘자발적 무주택자’의 악용 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도 제도 운영 목적과 대출 규모 등이 모두 유사하지만 이 제도는 ‘자산 기준’이 있다는 점에서 시와 ‘엇박자 행정’ 논란도 일 전망이다.

전세자금 대출 연 소득 1억원까지 확대

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2만5000쌍의 신혼부부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28일 밝혔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에서 1년에 5만쌍이 결혼한다”며 “결론적으로 신혼부부 두쌍 중 한쌍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시는 신혼부부가 낮은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임차지원금‘ 대상을 대폭 늘린다. 이는 보증금 5억원 이하의 전셋집 중에 시가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을 융자해주고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 기준을 종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이하)에서 1억원 이하(150%이하)로 대폭 완화한다.

또 신혼부부임을 따지는 기간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여기에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면서 사회 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 관계자는 “부부 두 명을 합쳐 월급이 약 800만원(1인당 400만 원) 이하면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웬만한 직장인이 대부분 포함될 것”이라며 “자녀수 에 따라 최장 10년간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도 공급 물량을 더 늘린다.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 재건축 매입, 역세권 청년주택 등의 주택을 연평균 2445가구를 더 늘려 2022년까지 매년 1만45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신혼부부 추가 지원책을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3조10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의회의 협조도 구한 상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서울시, 정부와 행정 엇박자

문제는 시가 신혼부부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지만 임차보증금 지원 정책에서 신혼부부의 ‘자산 규모’를 따지는 기준이 없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으로 공급할 수도권 3기 신도시나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을 기다리며 집을 안 사고 기다리는 자발적 무주택 수요도 상당하다”며 “이중 자산 규모가 상당한 대기수요도 적잖을 텐데 만약 이들 모두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혜택을 받는다면 ‘세금 낭비’라는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는 내년에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을 1만500가구로 설정했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따로 선정 기준도 두지 않아 자칫 ‘선착순 경쟁’도 우려되고 있다. 신청자가 계획보다 더 많이 몰릴 경우 지원 대상을 마냥 더 늘리는 방안만 검토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류 국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신청하면 다 준다는 목표”라며 “만약 더 많이 신청하면 시장 판단 아래 지원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자산 기준 파악 여부가 달라 행정기관간 엇박자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최대 2억원을 저리로 융자해준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제도와 유사하지만, 올해 9월부터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을 합친 순자산이 2억8000만원을 넘지 못하다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지자체는 정부 부처와 달리 행정안전부나 국세청 등과 협업해 차주의 자산 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서울시가 정부의 주거정책과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아 수요자들에게 혼란 가중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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