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한국어더빙 방송법’ 본회의 의결

시청약자 방송접근권 보장 위한 한국어 더빙 법제화
방발기금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24-01-09 오후 10:32:46

    수정 2024-01-09 오후 10:32:4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인 , 아동 , 장애인 등 시청약자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우리말 더빙 법제화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은 9 일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 · 애니메이션 등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한국어 음성 ( 한국어더빙 ) 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 관련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방송법 」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조승래 의원은 방송법에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돕기 위해 수어 · 폐쇄자막 · 화면해설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노인 , 어린이 ,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시청권과 향유권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 한국어더빙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6 월 발의한 바 있다 .

조 의원은 “나이 , 시력 , 장애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방송을 시청하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과 국민의 시청권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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