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반지도 팔아"…이기영 전재산 62만원, '금품' 노린 듯

이기영 체포 전 재산 62만원, 살해한 동거녀 반지 팔기도
경찰, 금품 목적 범죄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 등록 2023-01-04 오후 11:40:05

    수정 2023-01-04 오후 11:44:1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에게 체포 전 전재산이 62만 밖에 남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기영이 금전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 송치했다.
이기영의 2018년 결혼식 당시 사진. JTBC 캡처
4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기영을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했으나 이기영의 재산 상황 등 정황 상 금전 목적의 범행으로 판단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대 카드론을 받아 돈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마지막 범행 당시 이기영이 갖고 있던 돈이 62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살인은 최하 5년 이상 처벌을 받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교통사고를 냈을 당시 이기영의 통장잔고는 17만원이었다. 이후 살해한 동거녀한테서 받은 반지를 60여만원에 팔아 잔고를 채우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기영도 이처럼 금전 목적의 범행을 일부 인정해 “이번에 들어가면 오래 살 것 같다”는 말도 남겼다.

이기영은 이날 오전 9시쯤 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기영은 “살인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말을 남긴 뒤 추가 피해자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신상정보 공개 사진이 실물과 다르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이기영은 이날도 외투에 달린 모자를 눌러써 얼굴은 완전히 가린 상태였다.

한편 이기영이 지난해 8월 살해한 뒤 유기했다고 진술한 동거녀 시신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이기영이 유기 장소를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전날부터 새로 수색에 들어갔으나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를 같은 집으로 데려 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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