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사태' 신한금투 전 본부장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前 신한금투 본부장 구속기소
'특경법상 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투자구조 변경해 수익펀드 손해 입힌 혐의 등
  • 등록 2020-04-10 오후 4:49:03

    수정 2020-04-14 오후 5:25:36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펀드 환매 중단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사업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한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공모해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고자 라임의 부실펀드 17개와 수익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 구조를 변경해 수익펀드 17개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투자자들에게 부실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해외펀드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 펀드 투자금 총 48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 3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임 전 본부장에게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197210)에 신한금융투자의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를 통해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틀 뒤인 27일 “사안이 매우 엄중하며,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임 본부장이 처음이었는데, 검찰은 그 이후로도 다른 피의자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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