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 60세→65세 연장…대법, 30년만에 기준 바꿀까

대법, 21일 전원합의체서 '가동 연한' 상고심 선고
1·2심 기존 60세로 판단…최근 하급심 판단 엇갈려
"사회변화 반영 늘려야" vs "정년 연장 강제 부당"
  • 등록 2019-02-19 오후 4:19:36

    수정 2019-02-19 오후 4:19:3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어디까지로 보는 게 합당할까.

오는 21일 육체 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가동(稼動) 연한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60세로 정해놓은 기준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바뀔지 관심이 모아진다. 가동 연한은 사고 등으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배상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돼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 파급이 예상된다.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대법원이 가동 연한을 높일지 주목된다.

육체노동 ‘가동 연한’, 30년 만에 기준 바뀔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인천 연수구 선학하키경기장 내 수영장에서 숨진 박모(당시 4세) 군 가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1·2심 모두 수심이 깊은 수영장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운영업체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60%의 책임을 물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손해배생액 산정 기준 중 하나인 일실수입(사고 없이 일할 때 얻을 수 있는 장래 기대 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였다.

1·2심 재판부는 지난 1989년에 나온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동 연한을 박군이 만 60세가 되기 전날까지로 산정해 박군 가족에게 약 2억8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박군이 성인이 된 후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친 2031년 12월부터 만 60세가 되는 2071년 3월까지를 가동 연한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박군 가족은 1989년 대법원 판례 이후 사회 변화가 있었다며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엇갈리는 하급심…기대수명 증가vs건강수명 감소

실제 60세가 지나도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최근 들어 하급심에서 가동 연한을 65세로 인정한 판결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 목포시 영산로 난간에서 조명 공사를 하다 추락해 사망한 40대 전기기사 가족들이 목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법원이 대법원 기존 판례에도 불구하고 가동 연한을 65세로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역시 교통사고 피해자 한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가동 연한을 65세로 봤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인정한 1990년 전후와는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어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엇갈리는 하급심 판례를 정리하고 가동 연한 변경이 보험·연금제도, 정년 등에 미치는 사회적 여파를 고려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지난해 11월에는 공개변론도 열어 각계 의견 수렴에도 나섰다. 가동 연한 상향 조정을 주장하는 측은 △기대수명의 변화 △국민연금 지급 등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기준 △경제활동 인구 구성 비율 등을 근거로 내세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2016년 기준 82.4세로, 1989년에 비해 11.2세 증가했다. 또 고령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989년 9.3%에서 지난해 21.1%까지 늘었고 미국은 통상 65세, 독일과 일본은 67세로 가동 연한으로 보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 수급과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 기준도 모두 만 65세이다.

반면 가동 연한 상향 조정을 반대하는 쪽은 “평균 기대수명에서 몸이 아픈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2012년 65.7세에서 2016년 64.9세로 되레 줄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가동 연한을 연장할 경우 보험금과 연금 등 사회경제적 파장이 크다고 강조한다. 최소 약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손해보험협회 측 주장도 내세웠다. 지난해 공개변론 당시 피고 대리인인 김재용 변호사는 “정년 연장이 강제되고 보험료가 늘어나며 청년취업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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